여야 지도부 "12일까지 쟁점법안·선거구획정 합의 노력"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관련 4개법안 등 쟁점법안과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합의 시한을 12일로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2+2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두시간여 만남 끝에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서발법), 테러방지법, 노동 4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쟁점법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3시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이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공히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할 때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전에 합의한 '지역구 의석 253석'(비례 47석)에 더해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지만 선거구 획정기준일(8월~12월말), 인구수 기준(하한 14만·상한 28만명 여부), 시·도별 의석수 등 핵심 쟁점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노동 4법 등 쟁점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법안은 양당이 제출한 서로 내용이 다른 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많은 부분에 쟁점이 해소되고 있다"면서도 "노동4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발법 등 모두 야당이 이제 충분히 전향젃으로 나올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또한 오는 7일로 1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국회 첫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계속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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