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에 모호한 부분 많아..협상 지켜봐야"

2016. 2.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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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브리핑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질랜드서 TPP 회원국 공식 서명 << AP=연합뉴스 >>

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마쳤지만 새롭게 도입된 부분 등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많다. 추후 분쟁 과정이나 협상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국가별로 해석이 다른 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TPP 협정문이 공개된 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30여 차례 민관 검토회의를 열었고 TPP 회원국인 뉴질랜드, 베트남과는 두 차례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영기업 규제, 환경분야 이슈, 전자상거래 등 기존 FTA와 비교할 때 새롭게 도입된 조항 중심으로 협정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절차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김학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 어떤 식으로 협정문을 분석했나.

▲ 관계 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분야별로 합동 분석했다. 30개 챕터나 되는 등 내용이 무척 방대했다. 대체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새롭게 도입된 조항도 있다. 다만 국가별로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애매한 부분들은 TPP가 발효된 뒤 분쟁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분야의 경우 지금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노출하면 향후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TPP 협정문은 참가국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상대국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을 제한하게 한 것인데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한 뒤 덩치 큰 공기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겠는가.

▲ 비상업적 지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불명확한 면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정부의 지원이 과연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협상을 통해 관련 공기업을 예외 리스트로 뺄 수도 있다.

▲ (여한구 TPP 대책단 과장)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영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국영기업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특정 사업에 제공된 정부의 보조금을 정확하게 분류해내야 하는 등 단계가 복잡하다. 또 우리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환경 분야에 과잉 어획 상태의 어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과잉 어획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해석도 나라마다 다르다.

-- 서비스·투자와 전자상거래 분야 분석 결과는.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체결한 FTA보다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전자상거래의 국경 간 이동 조항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협력 조항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의무규정이다.

-- 국내 업종별 영향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공청회 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영향 분석은 마쳤다. 지금은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추가 가입 부분과 비관세 장벽 효과, 생산성 증대 효과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우리가 가입을 추진한다면 언제 회원이 될 수 있가.

▲ 회원국들도 신규 회원 가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다들 국내 비준 때문에 바쁜 것 같다. 나중에 회원국끼리 공감대가 이뤄지면 가입 희망국에도 세부 절차가 알려질 것이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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