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선고

2016. 2.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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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집에 데려다조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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