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의 시간·이혼 전제 어떤 권리도 잃을수 없어"

입력 2016. 2. 4. 16:05 수정 2016. 2.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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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과 이혼' 항소 임우재 "가정지키고 싶다" 호소
'이부진과 이혼소송' 임우재 고문 항소장 제출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 나서는 임우재 고문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임우재 고문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부진과 이혼' 항소 임우재 "가정지키고 싶다" 호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혼 소송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을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벌인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내려진 1심 선고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며 원고인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항소장을 낸 후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배포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제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이 사장이 양육하는 초등학생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임 고문은 2015년 3월 14일 돼서야 처음 손자를 보고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 1심 판결은 아들 면접 교섭을 월 1회로 제한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면접 교섭을 허용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게 없고 더구나 법정다툼 초기 월 2회였던 면접교섭이 1회로 줄어든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 고문은 아들과 면접교섭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서 최근 함께 보낸 아들과의 일상을 소개했다.

그는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 가고 아빠와 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다"고 전했다.

또 "떡볶이, 어묵,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됐는데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남들 다하는 스마트폰과 오락을 해보고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와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부모는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릴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하다"고도 했다.

그는 아들이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은 "아들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줄 아는 균형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바램을 항소심에서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친권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면접교섭 전까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돼왔기 때문에 친권이 박탈된다면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만큼 아들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과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시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의 배려심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이 가치의 판단 기준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누구로도 아빠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없다"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떤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 이유를 밝힌다"며 글을 맺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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