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미사일 한국땅 떨어질 경우 요격할 것"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잔해물이 한국의 한국의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로켓이 예정항로를 벗어나(발사가 실패해) 우리 땅에 떨어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활동을 집중 감시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발사에 실패한 로켓이나, 분리된 잔해물들이 낙하할 경우 이를 요격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로켓)이 한국의 영공에 들어와 떨어질 경우 고도 15㎞ 안팎에서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격을 할 수 있을만한)가용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동해에서 이동식 미사일을 이용한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못한다"면서도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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