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6 업무계획 발표..'새로운 감독시스템 구축'(종합)

김경민 2016. 2.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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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에도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내용의 ‘2016 금감원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9대 중점추진과제는 △감독 및 검사 시스템 정비 △금융회사의 체질변화 유도 △금융감독 역량 강화 △국민 체감 금융 관행 개혁 △금융회사 자율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불법금융행위 척결 △대내외 리스크 대응 △역동적 금융환경 조성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이다.

◇ 새로운 감독·검사시스템 정비

이를 위해 먼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새로운 금융감독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율적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가격, 배당 등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모든 행정 지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한 후 사후에 엄격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만 15차례 이뤄졌던 종합검사는 대폭 줄여 한 해 5회 안팎으로만 시행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폐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건전성 검사는 올해 400회 내외로 대폭 확대하고, 준법성 검사는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신규 금융상품 사후감리, 사후조치 등의 단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은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리스크 요인을 조기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 환경 구축

금융사들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내부 통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금융사 검사부 직원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 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중 한 가지로 현금인출서비스 기계가 아닌 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 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00원 어치의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2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하면 결제단말기에 2만5000원이 찍히고 바로 현금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로, 인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일본도 내년 중 도입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투자, 보험상품, 은퇴생활자를 위한 재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원 잦은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금리를 물리는 등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중점 검사 대상으로 넣어 대응에 나선다. 대신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금융사엔 인센티브를 준다. 민원 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금감원 내 민원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그동안 금융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민원건수와 같은 회사별 민원정보도 공개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도 갖춘다.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저금리 시대에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금융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3월 중 내놓는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밴사(VAN), 대부업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개혁 및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실무전문성을 갖추기로 했다. 민생침해 불법, 부당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대내외 잠재 위험에 대한 밀착 감시와 대응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 정책을 위해 펀드운용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 수수료 체계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손실이 나도 무조건 수수료를 떼 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련법 손질부터 필요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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