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난민 역외 강제수용 '합법' ..인권단체들 강력 비난

오애리 2016. 2.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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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호주 대법원은 3일 호주에 들어온 난민의 역외 시설 강제수용 정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있는 난민 260명 이상이 남태평양 해상의 작은 섬 나우루에 있는 난민 시설에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호주는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주변의 가난한 섬 나라로 보내 강제수용한 다음 해당국에 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나우루, 파푸아 뉴니기 등에 호주 난민 강제수용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된 난민들은 작은 섬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의 시설 안에서만 갇혀 지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호주 난민들에게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는 '창 살없는 감옥'이 되고 있다. 인도양의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 있는 난민 수용시설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난민들이 시설을 장악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해 새로 들어선 말콤 턴불 정부 역시 토니 애벗 전 정부의 난민 강제수용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 인권단체들은 호주의 이같은 난민정책에 대해 "호주는 망명신청자들을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3일 재판에서 대법관 7명 중 다수는 지난 2013년 이후 호주 정부와 나우루 정부 간에 맺은 난민수용 관련 협약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현 난민정책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여성이 제기한 것으로, 이 여성은 해상난민으로 호주에 들어왔다가 2014년 1월 나우루에 수용됐고, 이후 임신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자 같은 해 8월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 본토로 보내졌다. 호주에서 출산을 한 이 여성은 나우루 재수용을 피하기 위해 호주 난민정책의 비인도성과 위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안은 정부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판결로 나우루 등에 강제수용될 처지에 놓인 난민은 267명으로 이중 91명을 어린이이다. 어린이들 중에는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도 포함돼있다.

인권법센터의 대니얼 웹 소장은 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합법성과 도덕성은 다른 문제"라면서 " 작은 섬 안에 사람들을 수용해놓고 평생 그 곳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호주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도 호주 난민정책과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CNN이 지난 달 28일 보도한 '나우루의 어린이들'이란 기사에 따르면, 현재 나우루에는 537명의 호주 난민이 강제 수용돼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작은 섬 마누스 섬에는 922명이 수용돼있다. 1인당 평균 수용 기간은 445일이라고 CNN은 전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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