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000여명에게 문자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윤난슬 2016. 2. 3. 11:4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안부문자를 보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김제의 한 농협조합장 고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9일까지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 3273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안부 문자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3월 8일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이번 선거 좀 도와달라, 꼭 좀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같은날 3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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