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휘봉 뺨 한 대 "폭행죄" vs "사랑의 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6. 2.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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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재연된 체벌 논란, 교사 교권 vs 학생 인권

<노영희 변호사 : 폭행죄>
-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금지
- 멍들게 했으면 폭행상해죄
- 체벌은 교권 수호 수단 아냐
- 체벌 아닌 징계 훈육 활용해야
- 체벌은 감정 섞여 폭력화 쉬워
-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행위로 예외

<손수호 변호사 : 사랑의 매>
- 모든 체벌 금지하는 법이 정당?
- 벌칙이 초중등교육법 아닌 폭행죄?
- 체벌 교사가 폭행범일 순 없어..
- 언어폭력, 기합보다 나은 체벌도 있어
- 무너지는 교권 현실, 경험은 해봤나
-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범위 더 넓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에 올린 사건은 ‘회초리 체벌교사. 폭행이냐? 사랑의 매냐’ 이 주제입니다. 한 고등학교의 60세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뺨을 30cm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때린 사건입니다. 교사는 물론 ‘때린 게 아니다. 나는 한 대 톡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교사는 엊그제 대법원에서 폭행죄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당시 정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 손수호>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여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1학년 반이었는데요. 여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떠들었습니다.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참여를 안 한 거죠. 당시 기록에 보면 그러자 말다툼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교사와 피해 학생이 말다툼을 했고요. 그 말다툼 끝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마는 선생님이 30cm 길이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휘봉으로 뺨을 때렸어요. 어느 정도 세기로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뺨을 맞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멍이 들었어요?

◆ 손수호> 멍이 들었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입니다.

◇ 김현정> 한 대는 맞는데. 선생님은 톡 때린 거라고 하지만, 학생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톡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거군요.

◆ 손수호>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고소했고요. 결국은 재판이 이루어졌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교사가 학생 체벌 못하게 돼 있는 건 제가 아는데요. 어떤 체벌도 다 금지입니까?

◆ 노영희>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을 살펴보시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1조 7항을 보면 그 지도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체벌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물리적인 건 전면금지군요.

◆ 노영희> 그렇죠. 이게 201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2011년 3월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체벌 금지한 그 법을 제가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유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체벌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걸 어겨서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교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징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학교에 대해서요?

◆ 손수호> 관할청인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규정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형법에 있는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고요.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해당 교사는 어쨌든 학생의 뺨을 수업시간에 한 번 가격한 이유로 폭행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죠.

◇ 김현정> 선생님한테 내가 맞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면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무조건 형법으로 다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법에 있는 폭행죄, 아니면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 폭행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폭행치상죄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형법에 있는 그 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걸 두고 ‘아니, 회초리 한 대 훈육상 때린 걸 가지고 선생님을 폭행범을 만들다니. 교권추락 해도 너무하다’라는 의견과 ‘무슨 말이냐? 사랑의 매를 빙자한 교사의 폭력이다. 이것은 폭력에 경종을 울린 좋은 판결이다.’ 이런 의견이 갈립니다. 노 변호사님은 사랑의 매입니까, 폭행입니까?

◆ 노영희>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폭행이라고 보세요?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사랑의 매인데요. 멍들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멍들게 한 건 잘못이지만 사랑의 매라고 본다. 그러니까 폭행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사랑의 매가 아닌 폭행이다라고 보시는군요?

◆ 노영희>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 약간 말썽꾸러기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뭘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변명을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 변명이 조금 타당했는데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막 나무라기에, 제가 조용히 크게 말은 못하고 ‘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라고 말을 했더니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옆에 난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장작 같은 걸로 불쏘시게 비슷하게 썼었는데, 나무토막 같은 걸 들더니 제 등짝을 때리셨어요.

◇ 김현정> 나무토막으로요?

◆ 노영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웃음) 다른 선생님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 김현정> 초등학교 5학년 때.

◆ 노영희>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대꾸를 한 게 잘못했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그 선생님은 아마도 감정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감정하고 이성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인간이기 때문에.

◆ 노영희> 네. 아이들이 연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매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 김현정> 조그마한 그 나무토막 맞아서 멍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저는 그래서 반성문도 스스로 써가지고 갖다냈어요. (웃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 김현정> 멍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 노영희> 멍은 안 들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어서. 살이 많아서 멍은 안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회초리로 한 대 똑 때렸을지언정 폭행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손 변호사님은 왜 아닙니까?

◆ 손수호> 폭행죄가 뭡니까. 폭행이라는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다 폭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노 변호사님 어깨를 지금 쳤어요. 실제로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폭행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살짝 소리도 안 나게 쳤는데도요?

◆ 손수호> 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이 폭행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행이에요?

◆ 손수호> 네. 폭행입니다. 경미하지만 폭행이거든요. 따라서 폭행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폭행이지만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정도가 경미했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한 폭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정당행위일 수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는 폭행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위법성이 없다, 즉 처벌할 수가 없다. 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폭행죄에 예외조항이 있다면서요? 폭행죄로 인정 안 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신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정당행위가 형법 20조에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괜찮은 행위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볼 때 폭행행위 즉 누가 누구를 때렸다,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댔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체벌의 경우에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판례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지만 폭행죄는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상 체벌을 무조건 폭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사회상규라는 말씀 지금 하셨는데. 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노영희> 체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로 의율 된 게 아니고 상해죄로 의율이 됐는데요. 상해라는 건 진단서를 끊을 만큼 어느 정도 신체에 흔적이 남아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폭행죄가 아니고 형법 257조 1항의 상해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톡 친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상해까지 유발된 상황, 즉 진단서까지 발급됐을 정도라면 사실은 상해라는 말로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강원도에서 학생을 엉덩이를 수십 대 방망이로 때린 교사도 있었고요. 그 교사의 경우는 징역형을 받았고요.

2014년에 그 사건 아십니까? 2월에 순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체벌한 후에 13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체벌 받았냐면 지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교사가 콘크리트 벽에 학생 머리를 찧었어요. 오리걸음도 걷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죽었는데. 지각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찧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체벌로 정당화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런데 한 대 톡이었거든요? 벽에 찧은 게 아닌데요?

◆ 노영희> 한 대 톡인데 멍이 들까요? 게다가 여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게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건 멍이 들 정도니까 상해라는 주장인데요?

◆ 손수호> 일단 상해죄로 기소가 됐고 1, 2, 3심 다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 김현정> 잘했다라는 말은 아니신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얼굴 같은 데를 가격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이 받는 감정이 ‘결국 내가 지도를 받았구나?’라는 것보다는 ‘모욕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김현정> 하지만 선생님들이 다 폭행죄로 가기 시작하면 너무 교권이 침해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서울시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을 했었는데요. 학생이 징계가 너무 세다고 해서 재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같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지만 너무나 교권이 추락되어 있다. 그리고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체벌이 없는 이상 뭘 해도 잘 들어먹지를 않는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징계가 취소가 되고 낮아지면 유사한 경우에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지금 또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 손 변호사 말씀을 지지하는 분 중에 5128님이 비슷한 문자를 주셨어요. ‘학생은 교사를 빗자루로 때려도 무죄. 교사는 지휘봉으로 가볍게 한 대 쳐도 유죄.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문자 중에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려도 무죄? 이거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것에 대해서 교사가 문제시 삼고 이것을 형법으로 혹은 다른 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안 하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삭막해요.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소송 걸고. (웃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매나 체벌같은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행위라는 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의 조각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꽉 막혀 있다거나 이상하지 않고요. 합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상황이라면, 또 교육이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로 인정해 주고 있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마감을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 우리 교실이 정말 삭막해졌어요.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뭔가 다스려주시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예전 교실이 그리워지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재판정에 올리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 할 정도로 고소, 고발 건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노영희>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거기를 보면 학생들끼리도 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심하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하는 사례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말씀 나누는 사이에 결과가 나왔는데. 라디오 재판정 사상 가장 팽팽한 결과가 나왔군요. ‘회초리로 학생을 때린 선생님, 폭행죄냐? 사랑의 매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51:49로. 야. 이거 미국 대선이에요. 51:49로 ‘사랑의 매다, 무죄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다 놀라셨어요.

◆ 손수호> 굉장히 의외네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질 줄 알았어요?

◆ 손수호> 저는 일단 유죄판결이 나왔고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의견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 김현정> 교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굉장히 씁쓸한 표정이시네요.

◆ 노영희> 지금 두번째 트라우마예요. (웃음)

◇ 김현정> 나무토막으로 맞은 이후 두번째 트라우마.

◆ 노영희>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교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도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도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 팽팽한 주제가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교권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다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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