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담뱃세, 미국의 3배 '국민 증세'
[경향신문] ㆍ작년 총세입의 3.7% 비중…미국은 1.2%에 불과
ㆍ올 소비량 1억갑 증가 전망 “적극적 금연정책 필요”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이 3.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최고 3배나 큰 수준이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죄악세의 일종인 담뱃세는 상대적으로 걷기에 편하지만, 간접세를 올린 꼴이 돼 조세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향신문이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총세입(국세+지방세+관세)은 280조9000억원이며 이 중 10조5000억원이 담뱃세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2014년(2.7%)보다 1.0%포인트 뛰었다. 담뱃세 비중은 2012년 2.7%, 2013년 2.6% 등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갑당 2000원씩 세금을 인상한 데다 정부 기대만큼 담배 소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담뱃세는 정부 예상보다도 7000억원 더 걷혔고, 이 결과 지난해 전체 수입 물품에 부과한 관세(10조원)를 넘어섰다.
담뱃세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담배와 관련해 붙는 세금을 총칭한 개념이다.
미국은 2014년 총세수입 3조5904억달러 중 담뱃세는 438억달러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미국 담뱃세는 연방과 지방 정부 등이 부과하는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미국의 담뱃세 비중은 2012년 1.5%, 2013년 1.4%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일본도 2014년 총세수입 88조8630억엔 중 담배 세수는 2조1380억엔으로 전체의 2.4%에 그친다. 일본 담배에는 담배특별세, 지방소비세 등이 붙는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은 2012년 3.1%, 2013년 2.9% 등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담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다 금연이 늘면서 담배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미·일의 전체 세입과 담배 세입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최소한 전년 수준은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한국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담배 세금은 미국보다 3.1배, 일본보다는 1.5배 많다. 이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1억3000만갑 늘어난 34억6000만갑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담배 세수도 4320억원 더 늘어나 담뱃세는 11조원에 이르게 된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도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조세평등주의(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위배된다. 주요국들이 간접세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민건강을 생각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펴야 한다”며 “가뜩이나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세만 늘리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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