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와 특허분쟁 '끝' 삼성전자 1조원이상 내야

2016. 2.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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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노키아 간 무선통신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1조원 이상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벌인 2년여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끝나 지난해 특허 사업부 매출이 10억2천만유로(약 1조3천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특허료가 13억유로(약 1조7천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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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삼성전자와 노키아 간 무선통신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1조원 이상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벌인 2년여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끝나 지난해 특허 사업부 매출이 10억2천만유로(약 1조3천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특허료가 13억유로(약 1조7천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졌다.

2013년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될 노키아 휴대전화 특허료의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했지만, 프랑스 통신네트워크업체인 알카텔루슨트를 인수하면서 특허 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분쟁 타결 소식에 노키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특허료 인상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분석 탓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분쟁이 타결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특허료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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