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계속 할 수 있다

2016. 2.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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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데, 쿠팡은 일부 상품에 대해 직매입한 물건을 자기 소유의 차로 운송하고 있다.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 형태,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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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5천원 반품’ 법적 논란은 지속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2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9800원어치 이상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24시간 안에 무료로 배송을 해주는 쿠팡의 서비스다.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비사업자용 차량으로 운송 영업을 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로켓배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운수사업법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는데, 로켓배송 차량은 일반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송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데, 쿠팡은 일부 상품에 대해 직매입한 물건을 자기 소유의 차로 운송하고 있다.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 형태,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로켓배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쿠팡이 소비자로부터 5천원을 받고 반품을 받는 등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택배업체들의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달 안에 본안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쿠팡 홍보담당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오늘 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로켓배송의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북부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은 잇따라 쿠팡의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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