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논란 끝났다"
로켓배송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체 고용한 이른바 '쿠팡맨'을 통해 24시간 이내 직접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택배업계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배달하는 쿠팡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업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 등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상품가격에 이미 배송가격이 포함돼 있어 유상운송으로, 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직접 구입한 제품을 '무료'로 배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왔다.
논란이 커지면서 물류협회 측이 정부에 로켓배송 위법성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위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위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데 법제처 역시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며 요청건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 로켓배송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등을 이번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쿠팡 측이 고객에게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쿠팡은 "검찰, 국토부, 법제처 등에 이어 이번 법원의 기각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끝났다"며 "앞으로 물류업계가 구태의연한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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