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보증사기친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 1심서 집유

성도현 기자 2016. 2.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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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를 안고 있으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타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의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2013년 2월 영화제작에만 쓰겠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문화컨텐츠)' 계약을 맺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16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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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6억원 대출 혐의..제작사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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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빚더미를 안고 있으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타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의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오름의 설립자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름의 대표 정모(43)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한씨가 대출받은 돈 가운데 어느 정도는 영화제작 용도로 썼고 사적으로 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지난해 6월 무역보험공사와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1월까지 2억5000만원을 갚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은 크지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세한 영화제작업체를 지원해 벤처사업을 활성하고자 하는 수출신용사업의 취지와 한씨의 영화제작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심사과정은 한씨가 주도했고 심사절차를 통과한 후에 회사 대표자로서 정씨가 회사 및 본인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씨가 주도하는 범죄를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13년 2월 영화제작에만 쓰겠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문화컨텐츠)' 계약을 맺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16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등이 이 돈을 갚지 않자 2014년 1월 보증을 섰던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은행에 변제했다.

한씨 등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받아 영화제작에만 사용하겠다"며 무역보험공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여사 킬러' 제작비로 60억원이 필요했지만 영화사는 한 푼도 없는 상태였고 2012년 제작·개봉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이 영화제작 관련 대출금도 12억원이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씨와 정씨는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개인채무도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와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전 영화감독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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