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에 "성폭행당했다" 무고..피해자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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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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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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