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아리송' 실업급여 어느 때 받을 수 있나?

표주연 입력 2016. 2.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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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혼자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신랑이나 신붓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회사를 관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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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1. 김응팔(39·가명)씨는 최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관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미생(32·가명)씨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이 "더 버티기 힘드니 퇴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속상했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이 거짓말도 아닌 탓에 일단 퇴사한 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예로 들은 김씨나 이씨의 경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다들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걱정입니다.

이럴 때 재취업과 생활이 보탬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직장을 관둬야 했을 때 정부에서 무직 기간 중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의 50%까지 지원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0일부터 120일까지 줍니다.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회사와 다툼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원하지 않는' 퇴사여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관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실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망한 경우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니까요.

회사가 몇 달째 월급을 안 줘 스스로 그만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체임 상황 자체가 본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고를 당하기는 했는데 징계해고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된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단결근을 매우 심각하게 했다거나, 금품 횡령을 했다 해고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나 회사가 이사하는 경우도 애매할 것입니다. 먼저 회사가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해 회사를 관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사 가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지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신랑이나 신붓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회사를 관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파서 퇴사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은 의사 소견서입니다. 퇴직 이전에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직 미부여 확인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서 일할 수 없는데 사장님이 회사 사정상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이럴 때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 위로금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많지 않은 액수라도 잘 활용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돼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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