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영향에 그늘져 태양광 발전 못 하면 배상해야"

김미희 입력 2016. 2. 1. 21:00 수정 2016. 2. 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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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집에 태양광 판을 설치해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새로 지은 건물이 남의 집에 태양광 발전에 지장을 주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옥상에 태양광 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2층짜리 가정집입니다.

집주인 표 모 씨는 4년 전, 5천만 원을 들여 15kw 태양광 판을 설치했습니다.

한 달 평균 만들어진 전기는 1,300kw.

한전에는 전기를 팔아 매월 50~6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 바로 옆에 5층짜리 대형 건물이 들어서며 그림자가 졌고, 전기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
"발전량을 판매하는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투자를 한 것이에요. 빌라 건물이 들어설 줄은 전혀 예측을 못 했죠."

표 씨는 설치비와 향후예상 피해 등을 포함해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공사 이후 일조량이 13%가량 떨어진 것 등을 추산해 2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복진승/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주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발전량 감소 피해 여부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태양광 판의 내구연한이 20년이 넘는 점을 고려해 매년 피해가 생길 때마다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태양광 판을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서울에만 7천 2백여 가구.

그동안 사례가 없던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일조권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향후 관련 손해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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