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진 주택대출 심사..'서류 깐깐·원금 동시 상환'

우형준 기자 2016. 2. 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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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라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야 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담보 대출 제도가 바뀐 첫날,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유승선 / KEB하나은행 영업부 : 시행 첫날인 오늘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출까지 이어지기 보다는 상담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하루에 한 4~5건 정도 상담이 진행이 됐었고요. 심사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미 고객님들이 많이 접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1월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편이고..]

이번에 달라진 대출 제도의 핵심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겁니다.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린 대출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합니다.

[유승선 / KEB하나은행 영업부 : 소득 증빙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금액을 증빙소득으로 가능하시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금리를 더한 이른바 '상승 가능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금리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80%를 넘으면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고정 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3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담보 대출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면, 바뀐심사기준에 따라 금리가 더 오를 것을 반영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액수는 1억 8천7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여신이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소득수준에 걸맞는 계획에 맞춰 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대출이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진 대출규제 적용은 서울과 수도권은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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