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허위공시 확인으로 해외계열사 지분공시의무화 입법 탄력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벌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롯데가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총수(동일인)의 친족,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총수일가와 그 관련자들이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그 계열사들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형식을 통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내부 지분율이 그동안 잘못 집계돼 왔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롯데 국내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였지만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85.6%로 내부 지분율이 22.7%포인트나 올라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 외에도 동국제강, 두산, LG, 이랜드, 코오롱, 하이트진로, 한진, 한화, 현대 등 9개 기업에서 해외계열사에서 국내계열사로의 출자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와 달리 이들 기업은 총수가 해외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내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공시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롯데 처럼 허위신고·공시할 경우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계열사 공시 자료를 통해 역으로 해외계열사의 보유 지분을 산정하게 된다"면서 "총수에게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관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좀더 큰 틀에서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 법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시 의무화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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