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日계열사 지분 거짓 보고..공정위, 신격호 고발 검토(종합)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2016. 2.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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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국기업이지만 日계열사 영향력 크게 받아..롯데측 "고의성은 없었다"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를 공개하고 허위보고,공시 등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는 이에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 롯데 日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기타주주'로 표시 허위 보고·공시

공정위는 동일인(그룹의 실질적 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해외계열사의 국내 롯데 계열사 11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동일인이 아니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한 부분을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허위 공시로 보고 있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속여, 총수 일가와 관련된 내부 지분율을 85.6%에서 62.9%로 낮추는 등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일본 계열사의 실체와 한국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확인됐다. 국내 86개 롯데 계열사의 총 자본금 4조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의 소유 주식은 액면가 기준 9899억원으로 22.7%에 달했다.

그동안 롯데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이 없었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 계열사의 존재를 숨긴 채 일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동일인 신격호와 친족, 계열사 등이 보유한 일본 계열사의 주식은 93.2%에 달한다.

일본 계열사를 동일인과 친족 등 내부자가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유한 한국 롯데 지분을 기타 주주로 표시함으로써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이 사실보다 축소 신고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일본 계열사의 지분 자료를 포함해 재계산하자 롯데의 내부 지분율은 기존 62.9%(지난해 10월 기준)에서 85.6%로 증가했다. 일본의 36개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롯데 측이 '기타 주주'로 신고해도 공정위로선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허위자료 제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억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과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롯데가 일본 계열사의 국내 지분을 숨겨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와 관련된 그룹 내 내부 지분율이 85%에서 62%로 낮아졌지만, 이로 인해 롯데가 얻는 이익은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는 일본 계열사 지분을 숨겨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피하려 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은 2.4%로 극히 낮은 반면, 계열사 간의 출자 비율은 80%대로 다른 대기업 집단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단 2.4%의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율 0.1%에 불과하지만 다단계 출자와 복잡한 순환출자로 여전히 제왕적 총수로 군림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제출·미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이후부터 내야하는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 부분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고나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등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검찰 고발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상정 등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경고 수준에 그친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운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 롯데는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

롯데의 한국과 일본 계열하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1967년 일본에 세워진 포장재 업체인 광윤사(光潤社)다.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다단계 출자와 복잡한 순환출자를 이용해 신 총괄회장은 0.1%, 신동빈·신동주를 포함한 총수 일가는 2.4%의 지분율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면 전체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4조3천708억원 가운데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이 액면가 기준으로 22.7%(9천899억원)에 이른다. 국내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경우 해외계열사 지분이 99.3%에 달한다.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형태인 롯데의 국내 계열사를 한국기업으로 봐야하는지 논란을 빚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되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 94개 중 롯데그룹이 71.3%를 차지한다. 롯데그룹 순환출자 수는 416개에 달했으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한 신동빈 회장이 349개 순환출자 고리를 일거에 해소해 그나마 67개로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롯데가 한국에 등록한 한국기업이지만 일본 계열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내 롯데 계열사가 일본 계열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의 아들 등 3대의 배우자가 모두 일본인이라는 점도 '롯데그룹=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공정위 발표가 나자마자 "그 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것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투자해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배경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제과 등의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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