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 '제명' 강용석 재입당 불허 결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1일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됐던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을 불허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시당 당사에서 전날 복당을 신청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5조 3항에 의하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서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격심사 기준에 다섯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데는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사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강 전 의원의 복당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당원규정 7조에서는 심사기준으로 Δ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Δ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Δ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Δ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Δ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Δ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Δ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기준으로 강 전 의원의 재입당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전 의원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중앙당에 제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강 전 의원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을 불복하면 중앙당에 제소하면 된다"며 "그럼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재심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20대 총선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해 가까스로 국회에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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