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선정 때 최대 5점 감점

권형진 기자 2016. 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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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매뉴얼' 개발..계속지원 사업에서는 사업비 최대 30% 삭감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 청사/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총장·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때 100점 만점에 최대 5점을 감점한다. 이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사업비를 최대 30% 삭감한다. 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교육부나 사업 위탁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사업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었던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준'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재정지원사업마다 적용하다 보니 부정, 비리가 발생할 때 어떤 사업은 점수에 반영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해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에서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한 '부정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준'에 따르면 총장, 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가 감사나 행정처분으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감점한다. 이미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다음해 사업비를 삭감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소 단계라도 사업비 집행과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기로 했다.

부정·비리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정도에 따라 제한 수준을 달리 적용한다. 총장, 이사장이 파면, 해임되거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으면 선정 평가 때 총점에서 2~5%를 감점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총 사업비의 10~30%를 삭감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경우 총점에서 0.5~2%를 감점하거나 사업비의 5~10%를 삭감한다. 주요 보직자가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될 경우 총점에서 0.5%까지 감점하거나 총 사업비의 5%까지 삭감한다.

형사 사건에서 주요 보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총장, 이사장이 파면, 해임된 경우와 같은 유형으로 보아 총점에서 2~5%를 감점하거나 사업비의 10~3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매뉴얼은 1일부터 시행돼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부정, 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사업 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 교육부 © News1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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