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판결에 항소

김유대 2016. 2. 1. 1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신 씨가 제기한 천안함 좌초설 자체는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관련 글 34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