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판결에 항소
김유대 2016. 2. 1. 11:23
검찰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신 씨가 제기한 천안함 좌초설 자체는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관련 글 34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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