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하나로 뚝딱' 구형차량만 골라 턴 절도범 구속
2016. 2. 1. 11:23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가위로 차량 문을 따고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우모(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께 청원구의 한 이면도로에 세워진 화물차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뒤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우씨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청주에서 경보장치가 없는 구형차량이나 화물차를 골라 총 21회에 걸쳐 61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우씨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26일 붙잡혔다.
경찰은 우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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