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더민주 의원 1심선고 15일로 연기

양새롬 기자 2016. 2.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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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 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15일로 다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17일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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