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결정보다 생명이 중요" 낙태 의사 징역형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3. 9 11 "생명을 선택해주세요"…낙태 의사 선고유예 '후폭풍')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이들을 선처했던 법원의 판단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5)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와 함께 의사 이 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을 찾아온 임신부 김모 씨로부터 낙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낙태는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또 "생명의 유지와 보호 등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에 반하는 낙태를 할 경우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다"고도 했다.
법원은 앞서 낙태 시술 의사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종교인 등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6월, 임신 4∼12주 태아 63∼140명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 대전·청주·전주·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 등은 대전지법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 임신 5주 태아를 낙태하는 등 임신 4∼7주 태아에 대해 3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하는 등 판단을 강화했다.
한편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0조 제1항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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