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바뀌면 환자 동의"..공정위, 유령 수술 막는다
임소라 2016. 1. 31. 20:48
[앵커]
상담 의사와 실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 수술'.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면 환자 동의를 꼭 받도록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처럼 소비자 불만이 많은 규정도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유령 수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자가 수술실에서 잠든 사이, 상담 때는 보지도 못한 다른 의사가 몰래 수술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변경할 때 꼭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위는 또 출발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받아 오던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빨리 취소하면 더 싸지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잔여좌석이 부족해 예약이 어려웠던 마일리지 항공권이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년마다 한도가 소멸되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규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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