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1천900상자 빼돌린 수산업체 직원 징역 8개월
2016. 1. 31. 20:29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생선 1천895상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수산업체 직원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한 업체의 냉동창고 관리 업무를 했다. 그는 이듬해 1월부터 3년간 생선이 냉동창고에 새로 입고될 때마다 한 번에 7상자, 30상자 많게는 300여 상자씩 총 1천895상자(8천245만원 상당)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그 차이가 나는 양을 무단 반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이 창고를 유일하게 관리한 직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냉동창고를 전담 관리하면서 회사의 재고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범죄여서 그 신임관계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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