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관 매달고 질주..'징역 4년' 중형

2016. 1.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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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을
60미터 넘게 끌고가 중상을 입힌
무허가 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한 반 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허가 택시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45살 김모 씨.

주로 밤늦은 시각.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잠복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6살 신모 경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신 경위는 경찰차로
김 씨의 무허가 택시를 막아선 뒤,
신분증을 제시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욕설을 퍼붓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던 신 경위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 씨는 도리어 화를 내며
가속 페달을 밟았고,

열쇠를 뽑으려
창문에 몸을 넣었던 신 경위를
매단 채 60미터 이상을 내달렸습니다.

[스탠드업 : 배준우 기자]
“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오던 단속 경찰은
이곳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처럼 공무집행 도중
교통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한 해 평균 18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무시 풍조에 맞서
법원도 엄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을
무시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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