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에 찔렀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앵커]
이웃끼리 싸움이 붙어 흉기를 휘둘렀는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상대 남성이 배 째라는 말에 찔렀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변에서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49살 정 모 씨가 동네주민 63살 홍 모 씨 집앞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놓은 겁니다.
한동안 참아 넘겼던 홍 씨는 이날은 알루미늄 자재를 땅바닥에 내던졌고, 정 씨의 공장 간판 일부도 부서졌습니다.
그러더니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정 씨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과다 출혈로 쇼크가 왔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살해의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다친 정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배째라'며 배를 내밀어 찌르게 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9명 가운데 8명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 이전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고, 공격도 한 차례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의도보다 우발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만 마리 나비의 향연…260억 황금박쥐상 '인기'
- 잉글랜드서 뛰는 코리안리거들 한자리에…"다들 고생 많았어"
-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 트럼프, 교황 옷 입은 합성 이미지 SNS에 올려
-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은퇴 선언…트럼프 관세 비판
- "왜 험담해"…온라인 지인 흉기로 협박한 30대 징역
- 노키즈? NO!…어린이 환영하는 '키즈 오케이존'
- "말 안 듣는다"…어린 두 딸 목검으로 때린 아버지 집유
- '대선 D-30' 광주·대구 민심은 각각 어디로?
- [아침와이드] 오늘 전국서 쾌청한 날씨…어린이날은 밤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