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에 찔렀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김다솔 2016. 1.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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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웃끼리 싸움이 붙어 흉기를 휘둘렀는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상대 남성이 배 째라는 말에 찔렀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변에서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49살 정 모 씨가 동네주민 63살 홍 모 씨 집앞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놓은 겁니다.

한동안 참아 넘겼던 홍 씨는 이날은 알루미늄 자재를 땅바닥에 내던졌고, 정 씨의 공장 간판 일부도 부서졌습니다.

그러더니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정 씨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과다 출혈로 쇼크가 왔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살해의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다친 정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배째라'며 배를 내밀어 찌르게 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9명 가운데 8명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 이전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고, 공격도 한 차례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의도보다 우발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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