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령집회' 연다
[경향신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령 집회’가 열린다. 시민들의 집회 모습을 미리 촬영한 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홀로그램으로 상영하는 방식이다. 홀로그램으로 집회를 여는 효과를 낸 것이다.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집회다.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됐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청와대 인근에서 벌이는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지부는 집회·행진 금지를 항의하려고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지부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지부는 스페인 시민 단체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2015년 4월 10일 시도한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를 차용했다. ‘홀로그램 포 프리덤’은 당시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자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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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 열흘 전인 2월 12일 홀로그램 영상을 쵤영하기로 했다. 영상 시위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신청도 받는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이견 제기를 억누르는 북한의 방식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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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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