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중 민중총궐기본부 상대 3억원대 손배소 제기
지난해 11월 14일 1차 집회 당시 경찰버스 50대 등 피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로 인한 피해액을 3억6000여만원 규모로 잠정 집계했으며 본청 법무과 검토를 마친 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차 집회 당시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장비는 경찰버스 50대와 무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헬멧 등이다. 피해액은 3억2000여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당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 113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40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집회 주체 단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법무과에서 소송액을 1차 검토하겠지만 실무자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소송은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하고 소송 수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라 법무부와의 협의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06년 이후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총 2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액이 가장 컸던 소송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이었으며 다음은 2008년 촛불집회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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