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내달부터 대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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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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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내달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9조4955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말 잔액 349조493억원보다 4462억원 늘어난 것이다. 2조원을 넘겼던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에서, 5월2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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