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지카와 소두증 인과관계 검증 필요"

김지산 기자 2016. 1. 31. 12: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HO 입장 인용, 막연한 불안감 확산 경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WHO 입장 인용, 막연한 불안감 확산 경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경계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 지카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WHO는 최근 홈페이지에 '2015년 브라질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한 시기, 소두증 신생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개제했다.

마가렛 찬 WHO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은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소두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본은 WHO 태도와 영국 역학자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충분조건 9가지를 근거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힐은 △특정 요인과 질병 간의 연관성의 강도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일관성 △특정 요인에 의해서만 특정 결과가 나와야 하는 특이성 △특정 요인과 질병 간의 순서적인 순서관계 등을 인과관계 완성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선 병원이 병원 방문자의 임상증상과 해외여행경력 등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29일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해당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질본은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유행하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