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 바꿔치기 피해 없앤다"..병원약관 변경

김명은 기자 2016. 1.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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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포인트 마케팅 분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M&A 심사 기간 단축,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등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병원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또 항공사나 카드사들이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현재 최장 120일이 걸리는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사전 예비심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 외 세부 정책과제들이 추가됐다.

우선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관련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집도의사 바꿔치기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바꿀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병원 표준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등 포인트 마케팅 분야의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계획과 관련 있어 특정 분야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온갖 형태의 포인트 마케팅을 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인트를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법 위반으로 규율할 여지가 없는 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경쟁제한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9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0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국내에서는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 해외에서는 정보기술(IT)·전자·화약 분야 등에서 대형 M&A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예비심사를 언제부터 진행할지에 대해선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경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한 공정위는 올해도 이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위법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세계적인 반도체칩 기업인 퀄컴의 불공정행위와 글로벌 대형 IT 기업인 오라클의 끼워팔기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신 사무처장은 "퀄컴 측에는 심사보고서를 보내 현재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라클의 경우 관련 쟁점이 노출돼 다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이 수직적 거래제한 조항을 가진 호텔예약 플랫폼을 제재한 예를 들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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