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류 수출세 부과로 국내기업 피해 눈덩이

2016. 1.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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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주요 자원류에 수출세를 부과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31일 내놓은 '중국의 수출세 부과 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200개 자원류 품목에 대해 올 1년동안 수출시 세금을 내도록 공고했다. 수출세 부과 품목은 지난해보다 97개 줄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위축에 따른 자원류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세 품목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세는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원류를 중심으로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수출세 부과로 중국 내 공급은 확대되지만 해외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가격 협상을 가로막아 거래 중단을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스크랩 등 7개 품목에 40%의 고율 수출관세를 매겨 수출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스크랩 수입량은 연간 900만t에 이르지만 이번 조치 후 1만t으로 급감했다.

요소는 지난해 중국에서 60만t(약 2억달러) 가량 수입됐는데 t당 80위안의 수출세가 부과돼 국내 업계가 부담한 직접적 추가비용만도 9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세 부과 품목은 대부분 자원류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렵고 수요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4년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수출세 부과와 쿼터제 적용)에 대해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수출세 제도가 상호 간 원활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수출세를 아예 없애거나 부과 품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은 "기존에 수출세 부과 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은 수출세 변동 여부를 확인해 가격 조정이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세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중국 측에 폐지나 최소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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