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뺨 때린 교사·팔 깨문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16. 1.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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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훈육을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와 어린아이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1·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교실에서 1학년 여학생(16)의 뺨을 평소 갖고 있던 30㎝ 길이의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한 대 때렸다.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뗀 학생 측은 교사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깨우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얼굴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 A교사가 다가와 머리를 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A교사가 당시 다른 학생에게도 체벌을 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교사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설령 훈육 차원에서였더라도 학생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26개월인 남자아이의 팔을 깨물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56·여)씨는 2014년 6월 2살이던 남자아이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려고 시늉만 했을 뿐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20년 가까이 유아보육에 종사한 B씨의 경력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 팔에 남은 5군데의 상처로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평일 24시간 운영하는 B씨의 어린이집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1심은 밝혔다.

2심도 "피해 아이가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경기를 하는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적절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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