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노인 인권은 괜찮나? 요양원 학대, 여전히 방치

신정연 2016. 1. 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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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폭행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죠.

그런데 어린이집 못지않게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폭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엄청나게 늘어난 요양시설 곳곳에서 노인들은 과연 인권을 지키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게 피멍이 든 손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80대 홍모 할머니는 넉 달 전 손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양원 거주자]
"(요양사가) 숟가락으로 여기 쳐서 이래요. (피가) 나오는 걸 휴지로 덮어서 비닐봉지로 싸서 밤새도록 누르고 있었어요."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침대 기둥에 손을 자해한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8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딸은 어느 날 요양원을 방문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잘 걷던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엔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데려고 나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허리와 다리, 발가락 2개가 부러진 중상이었습니다.

[장윤정]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고 (요양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제야. 치매도 있으신 분이 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대요."

매년 노인 학대 신고는 1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에서 학대받았다는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이처럼 의심과 논란으로만 머물다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CCTV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을 담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고 요양시설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혹이 불거져도 폐쇄적인 요양원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CCTV는) 노인 학대라든가 적절하지 못한 보호가 일어났을 때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의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정부는 3년 전 '인권지킴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지만 역시 유명무실.

지금까지 이들이 적발한 학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급 직원과 자격증 있는 봉사자가 1주일에 한 번 법적 권한을 갖고 시설을 감시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봉사자가 한 달에 한 번 1시간 동안 방문해 문의하는 게 전부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채 노인요양시설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현재 5천 곳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면서부터 돈 되는 사업으로 여기다 보니 너도나도 뛰어들어 7년 새 무려 4배로 급증했습니다.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많이 모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상을 여길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요양시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투명한 구조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신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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