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PC방·편의점·클럽서 지문 검사한다?

전예지 2016. 1.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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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나 술을 사거나 심야 PC방에 출입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감별기라는 게 도입됐는데요.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인데요.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

담배나 술을 사려는 젊은 고객들에게 먼저 신분증을 감별하자고 권고합니다.

[편의점 직원]
"어려보이셔서 그런데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외모로는 나이를 알기 어렵고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이 편의점 본사는 지난해 지문 인식형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했습니다.

[심성민/대학생]
"신기하고, 청소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최근엔 밤 10시부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피시방이나 노래방에서도 감별기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드나들면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입니다.

[김명주/PC방 업체 주인]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단속된 애들은 솔직히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당하지 않고, 업주만 벌금을 내는 격이라…."

실제로 경찰에 신분증 위조로 적발된 청소년은 매년 1천 명을 넘고, 신분증 위조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피시방입니다.

제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넣어보겠습니다.

신분증과 지문이 일치할 경우, 이렇게 확인 표시가 뜹니다.

위조된 신분증인지 실제 지문과 신분증의 지문이 일치하는지 판별하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생체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신분증감별기 업체 대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신분증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됨과 즉시 바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한 번 유출됐다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하기 전 저장 여부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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