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인한 교과서 수정명령..좌편향 내용은?

입력 2016. 1. 30. 11:34 수정 2016. 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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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 원인·北 토지개혁 실상, 주체사상 등 다양

남북분단 원인·北 토지개혁 실상, 주체사상 등 다양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가 2013년 11월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이 2년여 만에 공인됐다. 대법원이 29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교과서 집필진의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할 때 교과서 수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을 국정화 이유의 하나로 꼽았다.

교육부는 당시 829건에 보완을 권고했다. 8종 고교 교과서 출판사는 일부 권고를 받아들여 788건을 수정했다.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을 받았다.

출판사별 수정명령은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 각 4건이다. 리베르스쿨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교학사는 8건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탓에 수정명령의 계기가 됐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6종에 내린 수정명령은 남북분단의 원인,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의 주체사상, 6.25 전쟁 서술, 북한 인권 문제, 천안함 사건 주체 등 다양하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고 교육부는 명령했다.

북한 주체사상이나 자주 노선이 별도 인용부호나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된 것도 문제가 됐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더 알아보기'란에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기술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이런 대목이 좌편향인 만큼 수정해야 한다고 교과부는 명령했다. 주체사상이 정적 제거용 이념도구였고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하도록 했다.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을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단체인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보다 적게 언급한 점도 지적됐다.

두산동아 교과서에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부분에서 문장 주어가 생략됐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의 주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 결정, 남북 협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순으로 배치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부분이다.

천재교육은 북한의 주민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수정명령을 받았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를 제시하도록 교육부는 지시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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