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鄭의장, 2일 본회의에서 원샷법 '직권상정' 방침

홍세희 2016. 1.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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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산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합의서에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게 확인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후 언론에 공식 입장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직권상정 방침을 사실상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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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이 우선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2016.01.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입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01.29. mania@newsis.com

"23일 당시 여야 합의문 확인되면 직권상정 가능"
與 "합의문 의하면 당연히 가능"
野 "별도 서명 있어야"

【서울=뉴시스】김동현 홍세희 전혜정 정윤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산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합의서에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게 확인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내달 1일 여야 지도부간 막판 중재에 나선 뒤 이날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께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 의장이 언급한 '합의서'는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의미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후 언론에 공식 입장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직권상정 방침을 사실상 확인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여야간 추가 협상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합의안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합의문과 심사기일 지정 서명은 별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왜 그럼 우리가 합의를 하냐.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하여튼 요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안 만난다. 만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만 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도 "원내교섭단체 대표간의 공식 합의문도 국회의장의 심사기일지정을 위한 여야 합의로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별도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 핵심 당직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것이 의장의 직권상정을 허락하겠다고 양당이 합의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직권상정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당직자는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심사기일지정'은 양당 원내대표들이 이를 허용하겠다는 별도의 합의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 절차와 양식을 갖추지 않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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