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 방러 때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

2016. 1.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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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명국(60) 외무성 부상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다음 달 2일 양국 간에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송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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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내달 2일 서명"..북핵 논의 있을지도 주목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연합뉴스 자료사진>>

러 외무부 "내달 2일 서명"…북핵 논의 있을지도 주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 박명국(60) 외무성 부상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다음 달 2일 양국 간에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송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부상의 방러 목적이 협정 서명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해당 협정 서명의 러시아 측 당사자는 연방이민국"이라면서 "협정 체결이 양국의 법·조약적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하려는 협정은 지난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또 송환 경비,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상세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러-북 간에 이같은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주민들은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협정 12조에 '해당 협정은 체결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 국제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러시아가 제네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 주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획득하거나 임시 망명을 허용받으면 강제 송환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는 몹시 어렵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당국의 발표대로 박 부상의 방러는 일단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은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부국장은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행선지나 외국행에 나선 목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부상의 방러와 최 부국장의 베이징 출현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행보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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