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에 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로 샀다가 낭패
‘먹기만 해도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20대 여성 A씨는 몇 달 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지방 연소에 효과가 있다는 알약을 구입했다.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이라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해당 알약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많아 ‘괜찮겠지’ 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살이 빠지기는커녕 약을 먹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며칠 만에 남은 약을 몽땅 버렸다. A씨는 “이용 후기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건강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약값으로 10만원만 버려 아깝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A씨처럼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입소문’만 듣고 구입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제·성기능 개선제·근육강화제 등 총 20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제 ‘제니드린 코어(Xenadrine CORE)’, ‘젠트라펜(Xentrafen)’ 등 4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퓨리펙스(Purifex)’에서는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검출됐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이나 최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다량 섭취 시 환각·부정맥·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임신 중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 마비·복부경련·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글이나 후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해당 성분이 국내 식품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국내에서는 살 수 없어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글도 많았다.
성 기능 개선제는 70개 제품 검사 결과 30%가 넘는 23개 제품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원료가 함유되거나 성분이 균질하지 않은 제품이 적지 않은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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