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부서장 계약직 전환 노동청에 진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성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는 본점 일부 부서장의 전문계약직 전환에 대해 노동조합이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29일 본점 부서장의 계약직 전환이 2008년 노사 협의회의 의결·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본점 부서장 53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문의 13명에 대해 호봉사원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씨티은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환할 수 없으며, 전문계약직이 되면 성과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성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주의 도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꼼수이며 편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실제로 기존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금부의 인력들은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와 대부분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씨티은행은 이미 매년 1월에 직원마다 다른 수준의 개인성과급(IPA)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전환은 성과주의와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계약직 전환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내주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점 재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의 개인고객 지점은 모델 1∼3으로 나뉘는데, 소규모로 운영되는 모델3 점포의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모델3 점포는 근무인원을 6명으로 정해 연수·휴가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식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직원의 피로도가 나날이 늘고 있다"며 "매일 모델3 각 지점의 근무 인원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감원과 노동청에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기존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금부 인력들이 계약 만기가 돌아와 대부분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문직 전환은 부서장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차별화된 보상을 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노조가 주장하는 구조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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