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전용 50㎡이상 국민임대 공급 확대

2016. 1.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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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최상층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어린이집·소아과 등 조성
임대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다가구 매입임대 최상층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어린이집·소아과 등 조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전용 50㎡ 미만은 미달이 생기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전용 50㎡ 이상 넓은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10%)은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큰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주인 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 상층부 주택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이익진 주거복지기획과장은 "다자녀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녀 1∼2명이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어견을 고려해 어린이 집과 키즈 카페, 소아과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올해 안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호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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