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주식 매각한 이재용 부회장, 세금만 800억..왜?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 지분 2%를 팔아 3800억원을 마련했다. 이 부회장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는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거래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세율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략 76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8일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를 통해 삼성SDS 지분 158만7757주를 매각했다.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에 7.85%의 할인율를 적용한 24만500원으로 매각 총액은 3818억5555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며 거래세 0.3%를 부과하게 된다. 장중거래뿐 아니라 시간외 매매를 이용해도 같은 수준의 세금만 낸다. 3818억5555만원 어치 주식을 매각했다면 11억4556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대주주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다.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는 매각 대금에서 원가를 제외한 뒤 20%를 부과한다.
이 부회장이 매각한 삼성SDS의 취득원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분에 대한 최초 투자분으로 추정하면 액면가를 취득원가로 봐야 한다.
삼성SDS는 1985년 설립됐으며 2001년부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확인되는 것은 200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로 당시 이 부회장은 295만556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삼성SDS는 창립 초기엔 주당 5000원, 2000년엔 액면분할로 주당 500원에 주식을 발행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취득원가는 주당 500원인 셈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009년에 전환하면서 514만67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 삼성SNS간의 합병으로 주식이 870만4312주로 늘어났다.
이 부회장이 매각한 삼성SDS의 취득 원가는 어떤 주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삼성SDS 주식매각으로 약 8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가장 낮은 취득원가로 양도세를 계산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58만7757주를 주당 24만500원에 매각해 총액 3818억원을 확보했다. 액면가인 500원을 원가로 본다면 양도세 기준은 3810억616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면 762억원이 된다.
이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해도 마찬가지다. 대주주의 경우 관련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3000억원 한도로 일반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주주 공모청약은 2월 11~12일,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는 2월 15~1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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