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수익보장" 7억여원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2016. 1. 29. 11:29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투자금 대비 170% 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여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장모(46)씨를 구속하고 업체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14년 12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70%의 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485명의 투자자로부터 26억7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에 20여개 지사와 홍보·체험관을 차려놓고 줄기세포 보관, 건강식품 제조, 안구치료기 등 의료제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는 수법에 속아 노인, 가정주부, 외국인 등 일부 피해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가 더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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