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격표' 게시 의무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하위법 29일부터 시행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내에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게시해야 한다. 유족에게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내에 임대료·수수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법인묘지나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영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 중인 시설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장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영업신고 이후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후 위반행위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유족에게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 장례식장을 여는 영업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교육과목에는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강요·강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한 사업장은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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