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서 조카 데려와 수년간 성폭행한 고모부, 징역 8년

박영문 기자 2016. 1.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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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고아원에 있던 조카를 데려와 양육하면서 수년간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6년 충남 아산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도 받고 있다.

A양은 친모의 가출로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4년부터 고모부인 김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를 빌미로 김씨는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갈 곳이 없는 A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라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기·장소·횟수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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