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제2의 '달빛요정' 없도록 예술인 지원사업 총력"
□ 방송일시 : 2016년 1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제 2의 ‘달빛요정...’ 없도록 “지원사업 총력”
-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를 위해 2012년 설립
- 생활 어려운 예술인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진행중
- 도움 받으려면 예술 활동 증명 필요
- 2016년 중점 사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프랑스 못지않게 한국도 예술인 복지 잘 되어 있어...
-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없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 참고 당부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투데이포커스,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박계배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하 박계배):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우선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박계배: 예술인 복지 하는 곳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권리를 보호하는 일, 또 예술인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영역, 창작역량 강화, 직업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불공정 관행 개선, 이 네 가지 영역 안에서 약 10여 가지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2012년에 만들어졌군요?
◆ 박계배: 네, 3년 조금 지났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 박계배: 많습니다. 창작 준비금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 지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한 예술인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일, 또 예술인 신문고 제도 운용,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 표준계약 및 저작권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약 4만여 명의 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요. 예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포괄적일 수도 있거든요.
◆ 박계배: 일단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상 예술인을 증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얼만큼 했는가를 따지는 증명제도인데요. 저희는 순수 문학, 미술, 예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 연예, 만화, 마술, 서커스, 패션까지 11개 장르에 광범위하게 대상이 되고요. 실연자뿐만 아니라 창작자, 기획자 모두 포함해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예술인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예술인, 원로 예술인으로 나눠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 박계배: 예술인들의 소득이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월평균 소득이 일부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 3년 주기로 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 예술인의 약 66.5%가 월평균 수익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된 바 있어요. 우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1인당 3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예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약 7,191명의 예술인이 수혜를 받았고요. 올해는 120억, 작년에는 105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약 4천 명의 예술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월평균 100만 원 이하, 저도 대학로에서 연극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연극인들이 우리 연봉은 2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 처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복지제도가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지원금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술인이라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 박계배: 모든 예술인들에게 다 열려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단 사업은 국고로 운영합니다. 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해서 예술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것은 복지법상 예술인을 확인하는 절차고요. 앞서 말씀드린 11개 장르에서 창작을 하는 분, 실연을 하는 분, 기술 지원 및 기획, 모든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예술인의 확인 절차가 중요하네요. 일정한 자격을 얻는 것, 예술 활동 증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주시죠.
◆ 박계배: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발표 된 자신의 예술 활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혹은 최근 3년 동안에 걸쳐서 360만 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 부합이 안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특별 심의를 거쳐서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을 증명하면 되고요. 이 증명 절차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정보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간단하게 마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두 번씩 심사합니다. 그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승인이 완료한 다음 날부터 바로 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박계배: 지금 2만 2천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만 1,691명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숫자는 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홍보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원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도서벽지까지 가서 업무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사실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면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일하는 과정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워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계배: 저희 임의대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부 기준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문화 예술계가 굉장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제대로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부기준이 충족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심의위원회가 특별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 정병진: 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 박계배: 지금 문화부하고 저희 재단이 세부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있고요. 어쨌든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했고요. 분야별 기준도 세분화하고 전문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특례신청 등을 도입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맞춰 운용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5분의 동의를 얻어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 사업 참여할 때 신청 자료가 참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신청 자료가 간소화되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덜 불편하게 우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청취자 117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데 따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 박계배: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따로 증명을 받아야 하는군요. 연예인협회, 가수협회 등에 소속된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다 전부 다 증명 받아야 하는군요?
◆ 박계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협회 회원이 되시려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조건이라면 저희가 법상 증명을 받아야 하는 요구조건 이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대부분 증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시나리오 작가나 가수도 다 해당되는 거죠?
◆ 박계배: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영화계의 스태프들, 연극계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 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나요?
◆ 박계배: 다 해당 됩니다. 조명, 음향, 예술 활동과 관련된 스태프들, 기획자,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예술인들이 현실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눈에 띄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 박계배: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재단의 대표사업이 될 텐데요. 저희 사업이 예술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부업을 편의점 알바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끈다거나 이런 부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생계수단으로서의 부업이 아니고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부업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리고 기업에게는 기업에 예술을 포용함으로써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예술을 통해서 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에 예술인이 설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예술인력 고용확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 생태계 구축 사업이죠. 용어가 거창한가요?
◇ 정병진: 아닙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 박계배: 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우리가 2년 동안 총 846명의 예술인과 370개 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2배인 예술인 1천 명을 300개 기업으로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연극 연출가로 실무 경험도 많으신데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예술인의 고충을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박계배: 고충이 많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창작활동으로 생계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느 직종보다 특히 높습니다. 이유는 예술인이 사회의 구휼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하는 주체라는 자긍심,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류 문화가 이런 예술인의 자부심과 열정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이자면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 예술인사회보험제도나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이라고 하는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제도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해외의 예술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 박계배: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법, 이걸 예술인복지법에 추가하는 발의가 되었고, 또 통과가 일단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하는 예술인 복지보다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더 나은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영상, 음반 분야 종사자를 위해서 엥떼르미땅을 하는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데요. 그들 못지않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안에 다 있으니까요.
◇ 정병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 두 사람이 2010년, 11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먼저 재단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 박계배: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였습니다.
▶ "햄버거에 침 뱉었다" 패스트푸드 알바생 인증 논란
▶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 남성, 범행 동기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하고 "할 일을 했을 뿐"
- '노예 계약 하자' 13살 女 성폭행 뒤 사진 유포
- 미용실에서 손님 등 5명 쓰러진 채 발견
- 탈북자 "北, 합의 불륜 성행"..충격 증언
- 운전면허 벌점, '깎는 방법'도 있다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선고...항소심 36일 만
- "어린 손님도 많은데"...카페 올 때마다 '민폐' 애정행각 벌인 남녀
- 생닭 씻고 조리? "절대 안 돼요"...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 무작정 교체하면 '낭패'...유심 갈기 전 꼭 확인하세요! [지금이뉴스]
- 민주, 오늘 선대위 출범...'통합형' 강금실·박용진 합류